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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안전분석실은 이런 목적으로 운영합니다.

농산물안전분석실의 기능은?

시료채취 방법은 이렇습니다.

농산물별 수거 권고량 등 참고사항
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
가.농산물 1) 수거량은 시료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
◯ 곡류·두류 및 기타농산물 1~3 kg
◯ 채소류 1~3 kg 2)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해야한다.
다만,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단위(시료, 포장등 단위)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.
◯ 과실류 3~5 kg 3) 채소류(엽채류 등)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.
◯ 인삼류 등 고가시료 500g 4) 인삼류 등 고가 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량으로 할 수 있다.

어떤 성분을 검사해주나요?

분석처리 절차

분석처리 절차
구분 주요내용 비고
① 분석의뢰(접수) 시료채취 및 분석의뢰 의뢰인(농업인)
② 성분 분석실시 시료에 따라 7~15일 정도 소요 농업기술센터
③ 서류작성/검토 분석성적서(잔류농약분석결과서)
④ 분석결과통지 서면, e-mail, fax 등

업무흐름

실험실 전경

실험실전면< 전면 > 실험실후면< 후면 >

신청절차

  •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• 잔류농약분석 신청 잔류농약분석 신청 바로가기

    잔류농약 분석은 농업경영체 주소지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.(회원가입 필수)

  • 검사 수수료 납부
    (유료의 경우)
  • 분석결과서 통보
    (개별 농가)